서울시 지원금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2025)"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Contents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득기준은 소득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에서 25% 경감)입니다.
가구원 수 별 | 월 소득기준(세전) |
3인 | 7,539,000원 |
4인 | 9,147,000원 |
5인 | 10,663,000원 |
6인 | 12,098,000원 |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동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모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하고,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아래 참고)
조부모 돌봄수당 필요서류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확인용) 1부와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서울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부모님의 통장사본이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이를 돌보실 조부모님, 4촌 이내 친척분들의 통장사본이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규이용자는 복지로 (사이트 가기)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하시고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으로 오면 캡처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가기)에서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아동정보에서 판정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를 캡처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아이를 돌보았을 때, 아동 1명에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정책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정책은 맞벌이나 한가정부모, 다자녀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새벽 시간대인 22시~오전 6시까지는 돌보는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라도 어린이집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을 제외하고 돌봄 시간이 계산가능하니, 그 이후로 자녀를 조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맡기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20~40시간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 | 서비스 내용 | 연락처 |
자란다 | 아동돌봄, 등하원, 학습, 실내놀이 등 | 02-574-0128 |
맘시터pro | 아동돌봄, 실내놀이, 하원 등 | 02-2135-1384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아동돌봄, 등하원, 실내놀이, 생활교육 등 | 02-6232-0323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