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2025)
2025년도 경상남도 (거제) 손주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조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 Contents
손주돌봄지원금 자격대상
손주돌봄지원금 지원대상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와 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님들입니다.
돌봄대상은 만2세(24~35개월) 영아이며, 지원 기간은 12개월(1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라도 그 외의 시간동안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시/군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아동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 월 소득기준(세전) |
3인 | 7,539,000 원 |
4인 | 9,147,000 원 |
5인 | 10,663,000원 |
6인 | 12,098,000원 |
돌봄수당은 월 40시간 (1일 최대 4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단, 심야시간인 22시~06시는 제외됩니다.)
손주돌봄지원금 신청방법
접수는 양육권자(부모)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필요서류 참고)
접수자는 아이의 부모나 양육권자이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을 통해 돌보미 교육과 출결시스템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4시간, 돌봄 수행은 월 40시간 진행)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 1명은 20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4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손주돌봄지원금 필요서류
손주돌봄 지원금 사업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챙겨가셔야 하며, 손주돌봄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주돌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월 1일~15일 안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2개월동안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매달 한번씩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손주돌봄지원사업이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님께서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있어서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 2024년에는 다자녀를 위주로 지원금을 주었지만, 올해인 2025년부터는 1인자녀도 지원대상이 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4) /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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